금융당국 "7~8월중 자본시장법 정부안 확정"

금융당국 "7~8월중 자본시장법 정부안 확정"

박종진 기자
2011.03.02 14:03

금융당국이 오는 7~8월 중 자본시장법 전반에 걸친 정부안을 확정한다. 당국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이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학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위원회는 자본시장 관련 연구원과 유관기관 등을 통해 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시장과 업계로부터 법 제도 개선 의견을 직접 제출받아 실무자의 작은 목소리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톱 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 업'(bottom-up) 방식이다. 정책방향에 따라 시장을 바꿔가지 않고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다.

합동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최운열(서강대 교수), 박상용(연세대 교수), 박준(서울대 교수), 조재호(서울대 교수), 박경서(고려대 교수), 오규택(중앙대 교수), 김태준(금융연구원장), 김형태(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 내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참석한다.

분과별 자문단으로는 검토과제별로 △투자은행 및 증권산업 기능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간접투자 활성화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불공정거래·공시 규제의 실효성 제고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실무지원 자문단이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4월 중 금융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5~6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7~8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 제출한다는 목표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 자율을 보장하고 혁신을 촉진해 금융투자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2월 제정돼 시행됐다. 하지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제정 당시 기대됐던 선진 투자은행(IB) 출현 등 혁신적 변화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위 측은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강조되는 등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기업금융의 내실화 등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정책과제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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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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