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 제도 전반 수수료 체계 개선 TF 구성 계획
투자자 평균 보유기간 42일…가입할 때마다 수수료 부과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에서 낮은 목표수익률을 채우자마자 팔고 다시 가입하는 '사팔사팔' 영업이 반복되면서 고객 수수료 부담이 불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6개 은행 검사를 마친 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탁 수수료 체계와 수수료 중심 성과평가, 개별 은행원에게 맡겨진 판매전략을 손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ETF 신탁 검사가 끝나는 대로 '은행권 신탁 제도 개선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상은 ETF뿐 아니라 채권형 상품과 머니마켓트러스트(MMT) 등 은행 신탁상품 전반이다. 이르면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용한다.
TF가 먼저 들여다볼 부분은 수수료 체계다. 현재 ETF 신탁에는 선취·후취·중도해지수수료가 적용된다. 일부 상품은 고객이 중도 해지하면 선취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서류상 처리하면서 같은 금액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다시 부과해 실제 환급액이 없는 구조다.
금감원은 은행도 이런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선취와 후취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계좌 재가입 구조까지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은행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도 고객 수익 중심으로 바꾼다. 지금은 고객에게 수수료를 많이 받을수록 영업점과 직원의 평가가 높아질 수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선취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을 권할 유인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의 실질 수익률이 KPI에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전까지는 선취수수료 수익을 하반기 KPI에서 제외하거나 후취수수료 수준으로 낮춰 반영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했다.
본점 차원의 판매전략도 세우게끔 한다. 현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장기 보유를 권할지 단기 대응을 할지에 대한 은행별 원칙이 없이 개별 영업점과 프라이빗뱅커(PB)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본점 차원에서 시장 상황과 고객 특징을 반영한 전사적 판매전략을 만들고 영업점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령한 ETF 신탁 소비자경보의 후속이다. 6개 은행의 ETF 신탁 판매는 증시 호황을 맞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말과 올해 5월만 비교해도 판매액이 8.8배 늘어났을 정도다. 17개월간 매매가 잦아서 투자자의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에 그쳤다. 이런 단기 매매에 불리한데도 선취수수료를 선택한 비중은 91.7%였다. 은행이 실제 받은 수수료는 고객 보유기간에 맞춘 최적 수수료의 7.2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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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달 중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에서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하고 선취수수료를 받은 경위, 수수료 차이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를 TF 논의에 반영해 수수료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했던 은행 영업 구조를 고객의 실질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