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이자 덜 준 국민銀, '지연이자' 늑장지급

단독 고객에게 이자 덜 준 국민銀, '지연이자' 늑장지급

박재범 기자, 김지민
2011.04.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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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지연이자 28일 일괄지급

3만7000명의 고객에게 이자를 덜 지급한 국민은행이 미지급분을 고객에게 돌려주면서 미지급된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측은 뒤늦게 추후 일괄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고객 편의보다 회사 입장만 고려한 일처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산 착오로 이자가 덜 지급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고객 3만7000명에게 이자를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고정금리로 지급해야 할 이자를 변동 금리로 계산해 생긴 차익분만 지급할 뿐 미지급 이자에 대한 지연 이자는 별도로 주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3년 당시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3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고객들에게 알렸지만 실제론 가입일로부터 해지 때까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적용했다는 게 최근 밝혀졌다.

2003년 9월 29일부터 판매된 장마저축 중 5년 이상 경과된 뒤 중도 해지한 계좌 3만7513개. 미지급된 이자만 26억원 규모다. 연 금리를 5%로만 계산해도 연 1억3000만원의 이득이 생긴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자가 잘못 적용돼 고객들이 손해를 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는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몇 년간 보유하면서 얻은 수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은행측은 고객에게 환급 사실을 알리면서도 지연이자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적용금리 등도 설명하지 않았다.

미지급분 이자를 환급받은 고객 A씨는 "그냥 덜 지급된 이자를 돌려준다고만 했을 뿐 지연 이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고객들마다 이자를 수령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미지급분 이자와 지연이자를 한 번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8일까지 일괄적으로 고객들의 계좌로 연 6% 금리를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고객별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괄 지급키로 방침을 정했더라도 은행이 지연 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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