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불법행위자 직접조사 검토"

금융당국 "저축銀 불법행위자 직접조사 검토"

박종진 기자
2011.05.02 16:44

(상보)저축은행 비리 재발방지 대책 발표…포괄적 금융거래 요구권한, 예보 단독조사 검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불법행위 관련자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리 적발을 위해 포괄적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한 도입도 추진한다.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2일 오후 관계기관 합동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내놓은 주요대책으로는 먼저 불법행위 관련자 직접조사 방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수목적회사(SPC) 등과 연관된 불법행위 관련자를 앞으로는 금감원이 직접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만 검사할 수 있다.

또 특정점포나 계좌별이 아닌 정보관리 부서에 대한 포괄적 금융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검토한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한도초과 여신·유가증권 투자 행위 역시 금지한다.

저축은행 감사의 책임과 독립성은 강화한다. 우선 직무윤리강령을 개정해 감독당국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한다.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독당국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도 금지한다. 업무상 접촉하더라도 기록을 작성케 할 방침이다.

만약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 감사로 금융 사고를 일으키면 행위자(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검사역량도 집중 강화한다.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두 기관 간의 교차검사 제도도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단독 조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데 대해 "사상초유의 대규모 비리사건을 사전에 미리 발견하고 차단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예보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산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엄격한 민사상 부실책임을 물어 재산 환수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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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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