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DB 구축, 300여명 '퇴출심사'

저축은행 대주주 DB 구축, 300여명 '퇴출심사'

박종진 기자
2011.05.05 11:27

금감원, 대주주 및 친인척·특수관계인 475명 DB구축…법률위반 등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처음 실시되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해 대주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법규 위반 여부는 물론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 대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300여명으로 결정됐다. 사실상 매각명령이 내려진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처리에 따라 최종 대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대형 계열 저축은행들과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67개 저축은행, 294명이다.

대상에는 저축은행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와 그 배우자,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에 친인척까지 일부 포함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미 전체 105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475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인적사항부터 법규위반 사항,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정보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우선 법률위반 및 사법처리 전력 등을 살핀다. 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모든 경제·금융 관련 법률 위반은 문제가 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부채규모 등 건전성 심사와 함께 차명 특수목적회사(SPC)에 우회대출 했을 가능성도 따진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이 저지른 대규모 SPC 불법대출 사례가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면 6개월의 정상화 기간을 준다. 이 기회마저 놓친 대주주는 자격을 박탈당한다. 금감원은 부적격 대주주의 10% 초과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명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먼저 10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30명을 무작위로 뽑아 시범 테스트를 한다"며 "저축은행 문제의 핵심이 '대주주 자격'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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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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