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저축은행, BIS비율 높이려 불법대출 제안

모 저축은행, BIS비율 높이려 불법대출 제안

김유경 기자
2011.05.09 06:15

[명동풍향계]20억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수백억 대출 보장

부동산 시행업자 A씨는 지난해 말 B저축은행의 대주주인 B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20억원을 저축은행에 선투자하면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B사가 A씨에게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은 B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한 5%이상 유지해야 한다.

당시 B저축은행이 BIS비율을 5%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유상증자가 필요했지만 모기업인 B사는 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B사는 계열사인 C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A씨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이다. B사가 제안한 내용은 이렇다.

비상장사인 C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시행사(A씨)가 20~30억원 규모로 참여한다. B사는 이 자금을 B저축은행에 투입, BIS비율을 높인다. B저축은행이 위기를 넘기면 B사는 A씨에게 약속한대로 B저축은행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묻지마 대출'을 해준다. 결국 저축은행 대주주가 위기탈출용 불법대출을 시행사에 약속한 셈이다.

A씨로부터 이같은 얘기를 듣고 투자를 만류했다는 증권관련업체 대표이사는 "B사는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불법대출을 제안하고 다닌 셈"이라며 "이참에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사는 현재 영업정지된 상태다.

B저축은행이 부동산 시행업자에게 대출을 약속한 데는 '짭짤한' 수수료 챙기기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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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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