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견에 신용조회정보 활용된다

실종자 발견에 신용조회정보 활용된다

김유경 기자
2011.05.12 15:41
↑조현오 경찰청장(좌측)과 김광수 NICE그룹 회장.
↑조현오 경찰청장(좌측)과 김광수 NICE그룹 회장.

경찰청과 나이스(NICE)그룹이 실종자 발견에 신용조회정보를 활용키로 했다.

NICE그룹은 12일 경찰청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거래 과정에서 생성되고 있는 신용조회정보 및 실명확인정보를 실종자 발견에 활용키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조회정보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의 신용 상태를 조회하는 경우는 물론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생성된다. 또한 실명확인정보는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이나 글쓰기 등에 필요한 실명 확인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다양한 상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실종자 발견에 이용할 경우 그동안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장비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실종자 수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법원 발부 영장·허가서를 통해 차단할 방침이다.

신용조회정보 활용은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주요 실종자 명단을 NICE그룹의 계열사인 NICE신용평가정보에 전달하면, 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실종자의 신상정보로 신용조회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에 ‘영장 제시 요구’ 메시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무분별한 정보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NICE신용평가정보와의 연락 창구는 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그마저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조회 일시·장소 등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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