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입찰배제, 금융지주법 시행령은 개정

산은 입찰배제, 금융지주법 시행령은 개정

박재범 오상헌 기자, 사진=이동훈
2011.06.14 12:57

(종합)김석동 "산은지주 입찰불참 바람직"… 시행령 고쳐 민간금융지주 '러브콜'

금융당국이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에서 산은금융지주를 배제키로 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우리금융의 매각 절차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산은지주가 입찰 참여를 희망해 왔지만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입찰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도 산은지주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효경쟁을 통해 우리금융의 매각가치와 공적자금 회수가 극대화될 수 있고 산은 민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산은지주가)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그간의 다양한 논의를 감안할 때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지주 입찰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현 시점에선 산은지주가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동석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도 "산은지주는 정부의 결정을 따를 뿐"이라며 우리금융 인수 포기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산은지주의 입찰 포기에도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은지주의 불참 선언으로 특혜 시비가 사라진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민간 금융지주사들에 입찰 문호를 개방해 우리금융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 민영화에 대해선 "산은의 수신 기반을 확충하고 재무와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등 체질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효과적 경쟁력 강화 및 민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해선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빨리 판단하고자 한다"며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이 개시되는데 이런 법적인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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