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사건팀] YP "계약해지, 중도금 달라"… 프라임"매각계약 유효, 못준다"
"프라임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쓴 돈이 계약금을 빼더라도 380억원입니다. 이제 계약이 해지됐으니 적어도 원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종철 YP인베스트먼트(YP) 대표이사는 지난 1일부터 17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 논현동 프라임저축은행빌딩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라임저축은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인 YP의 유 대표가 삭발까지 한 채 무더위 속에서 시위에 나선 이유는 프라임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다 수백억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YP, "인수계약 해지, 중도금 380억 돌려 달라"= YP와 프라임저축은행과의 '악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YP는 지난 2009년 4월 최대주주인 프라임개발로부터 프라임저축은행 주식 225만4568주(93.94%)를 주당 4만4354원에 1080억원에 매입키로 결정했다. YP는 곧바로 프라임개발 측에 계약금 5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같은 해 7월(180억)과 이듬해 2월(200억) 2차례에 걸쳐 380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하지만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YP는 기업실사 과정에서 프라임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예상보다 부실이 심각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실사결과후 인수를 포기했다.
YP는 이후 프라임개발 측에 계약이 자동해지 됐으므로 지금까지 지불한 430억원 중 계약금 50억원을 제외한 중도금 380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유 대표는 "기업실사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됐을 경우 인수 가격을 깎아주던가 부실을 정상화시켜 주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처음에 합의했다"며 "부실이 발견됐지만 프라임개발 측은 인수 대금을 깎아주지도 정상화 시켜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프라임개발, "인수계약 유효, 380억 반환의무 없다"= 이에 대해 조건연 프라임개발 대표는 "계약 해지는 쌍방 동의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는 계약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유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YP측이 지난해 2월 200억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등 프라임저축은행 인수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 여전히 매각계약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에 따르면 2009년 11월 2차례에 걸쳐 프라임개발은 YP에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상 인수 대금 완납일인 2009년 8월 말까지 잔금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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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YP는 2010년 2월 200억원을 중도금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인수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조 대표는 "프라임개발이 프라임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YP로부터 나머지 잔액 570억원을 오히려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YP인베스트먼트 측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 시위를 통해 돈을 달라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대표의 '프라임저축은행 매각 계약 유효' 발언은 최근 백종현 프라임그룹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과 모순된다. 백 회장은 지난 13일 프라임저축은행에서 대량 예금인출이 발생하자 "저축은행으로 덕 본 것은 없지만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기상황에서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매각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YP측은 법적 소송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유 대표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면 적어도 몇년 걸릴텐데 SPC 특성상 우리 회사가 그때까지 존재할 수가 없다"며 "프라임개발이 소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도 모두 담보나 근저당으로 잡혀있어 설사 승소하더라도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380억원 가운데 우선적으로 100억원만이라도 받을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임개발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한다면 "둘 다 공멸을 각오한 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결사항전' 의사를 피력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여파로 저축은행업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시점에서 불거진 '380억 반환 시위'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