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

"얘 너 소식 들었니? 역 앞에 있는 '몸짱스포츠센터' 말이야, 망했다고 사람들이 난리던데. 거기 너 다니는데 아니야?"
퇴근 후 저녁을 먹으려던 나신상 씨는 엄마의 말에 깜짝 놀랐다. 몸짱스포츠센터는 나 씨가 그저께 3개월 할부로 6개월 회원권을 끊은 곳이다. 반년 치를 한 번에 결제하면 20%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거금 50여만원을 들였다. 그런데 망했다니. 결제대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형수님, 신상이 그거 아마 못 받을 텐데요…" 신상씨 모녀 옆에서 TV를 보던 나신용씨의 얼굴이 굳어진다. 사실 신용씨는 몇 년 전에 가족들 몰래 인터넷 영어 강의를 신청했다가 해당 업체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는 바람에 수강료 220만원을 날린 적이 있다.
얘기를 들어보니 옆집 최통큰씨네는 더 난리가 났다. 아버지인 최통큰씨가 아들과 함께 큰 맘 먹고 골드회원에 가입했는데, 통도 크게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이다. 평소 적극적인 성격의 최 씨네를 중심으로 피해를 본 동네주민들이 대책반을 꾸려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납이라면 구제 가능=
나신상 씨와 최 씨 부자는 카드로 긁은 스포츠센터 이용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신상 씨는 할부 철회권을 행사하면 결제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철회권은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학원이나 휘트니스센터와 같은 가맹점이 도산해 이용이 어려울 경우 등에 요청할 수 있다. 할부로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건당 20만원 이상을 구입했고 3개월 분납 이상으로 할부 구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상씨는 아직 몸짱스포츠센터에 등록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았고 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로 결제해 철회 요건에 들어맞는다. 만일 지난달에 등록을 해 결재대금이 한차례 빠져나갔더라도 카드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아 있는 할부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낸 할부금은 반환 불가)
할부 항변권은 철회권과 마찬가지로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납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받는 전표 뒷면을 보면 이같은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철회·항변요청서' 양식이 인쇄돼 있다. 이를 작성해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면 된다.
◇일시불로 냈다면 환불 못 받아=
반면 일시불로 결제한 최 씨 부자는 골드회원권을 그대로 날려야 할 처지다. 아무리 결제 금액이 크다고 해도 일시불로 냈다면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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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결제했더라도 도중에 할부금을 완납했다면 역시 반환이 어렵다. 조카인 신상 씨와는 달리 삼촌인 나신용 씨가 인터넷강의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한 이유도 신용 씨가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도중에 할부금을 다 내버렸기 때문이다. 할부수수료가 부담이 돼서 그랬는데, 얼마 뒤 그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표가 잠적하면서 손해를 봤다.
또 할부 철회권이나 항변권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이나 포장을 뜯거나 해서 재판매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휘트니스센터, 학원, 인터넷 강의 등과 같이 미래의 특정시점까지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인 경우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는 게 여신금융협회의 조언이다. 할부기간도 용역 제공 기간보다 최소한 같거나 길게 하는 편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할부 결제 시에는 매출전표 영수증 외에 수강증, 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서류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판매원의 구두 약속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카드 할부 항변권 및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다.
할부 항변권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품 등이 인도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철회권=
-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착오, 사기, 강박,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등으로 할부거래계약을 취소한 경우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다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토록 청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적거래계약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도산 등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