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정지돼도 4500만원 즉시 받는다

저축銀 영업정지돼도 4500만원 즉시 받는다

오상헌 기자
2011.07.04 09:37

저축銀 예금자 불안 해소주력...가지급금 영업정지 4일후부터 신청가능

앞으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예금자는 영업정지 후 4영업일때부터 4500만원 내에서 돈을 우선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진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20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예금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도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나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꺼낸 카드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추진 과정에서 예금자 불안이 가중돼 부실 징후가 없는 저축은행에서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실제 상반기중 일부 저축은행에서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 고생을 한 전례가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인출 규모를 파악해보니 80% 가량이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이었다고 한다. 1인당 평균 예금 규모는 4000만원 안팎이었다. 이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가지급금 지급 시기를 크게 단축하고 예금담보대출 절차도 간소화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 우선 지급 시기는 단축했다. 현재 영업정지일 2주후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4영업일때부터 지급이 가능해진다. 금액도 늘렸다.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은 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자 등 수익을 빼면 예금보장한도(5000만원)를 모두 내 준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해지해 사전 인출하면 해당 저축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인출한 예금자 본인은 물론 모든 예금자가 약정이자보다 낮은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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