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진단' 후 9월말부터 '대수술'

저축銀 '진단' 후 9월말부터 '대수술'

오상헌 기자
2011.07.04 09:37

금융당국 전면 '경영진단' 돌입...BIS비율 1%미만·자체정상화 불가시 '영업정지'

오는 9월 말부터 하반기 저축은행 대수술이 시작된다.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경영진단'이 끝나는 시점이다. 이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부실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은 나오지 않는다.

경영진단이 완료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돼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저축은행은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BIS비율 1% 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영평가위원회 불승인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할 계획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단 영업정지 대상이 한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인력 340여 명으로 구성된 20개 경영진단반은 85개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BIS 비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실을 숨겨 겉만 번지르르 하게 포장한 '나쁜 저축은행'을 골라내기 위해서다.

경영진단 결과 나타난 BIS 비율을 기준으로 9월 말부터 저축은행 대수술이 본격화된다. BIS 비율 1% 미만인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금융당국이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해 승인하면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정상화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해당 저축은행에 곧바로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이 내려진다. 이밖에 BIS비율 1~3%인 저축은행의 경우 최장 1년 이내의 정상화 기회가 주어지고 BIS비율 3~5%는 최장 6개월 이내 정상화 기회가 부여된다.

반면 건실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BIS 비율 5% 이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진단된 우량 저축은행 중 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살기를 원하는 저축은행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되는 부실저축은행은 예보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계열처럼 경영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에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넘기는 방식이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아울러 예금자 불안에 의한 예금인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견고한 시장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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