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2년 업무보고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등 은행 소유규제를 규정한 은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논란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2년 업무계획을 통해 "은행 소유규제 관련법인 은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은행법상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의 은행 주식보유 한도는 10%다. 동일인 중 산업자본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비금융주력자는 9%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주주에 대해 정기 적격성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 하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금융당국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 대주주 적격성을 잃은 론스타에 10% 초과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건 그래서다.
문제는 현행 은행법엔 특수관계인 범위와 비금융주력자 기준, 적격성 미충족시 주식처분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와 단순 매각명령 논란 등이 가시지 않는 배경이다.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가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 자본엔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전문가, 학계, 금융계 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은행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