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맹점수수료 공개경쟁 체제에서 결정돼야"

[기고]"가맹점수수료 공개경쟁 체제에서 결정돼야"

장경찬 동국대 법대 교수 기자
2012.02.17 05:59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9일 여신금융업법을 통과시키면서 제18조의 3항을 신설했다.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이를 쉽게 말하면 일정규모의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일반가맹점과의 차별을 두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중소가맹점은 종전대비 약 37.8만개 증가한 159.1만개로 전체 가맹점(222.6만개)의 71.5%에 해당된다. 전체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도 신용카드가 1.93%로 2010년 대비 0.17%p, 체크카드는 1.23%로 2010년 대비 0.64%p 각각 인하됐다. 국세청이 발표한 서민생활 밀접업종 가맹점 111.6만개 중 83.3%인 93만개가 서민생활 밀접업종 우대수수료율 혜택 적용돼 종전 대비 26.1만개 증가된 것이고, 일반음식점은 종전 58.7%에서 86.4%로 대폭 확대됐다.

법령의 개정으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 카드가맹점은 그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시장경제 아래서 제화와 용역(상품)은 수요와 공급이 서로 균형이 맞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근본원칙이고 만일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 조작하는 경우 독과점 금지원칙에 따라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기본 원리에서 본다면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는 금융상품의 일종인 대출에 따른 대출금리와 유사한 것이어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 어느 단체 개인 역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신용카드 수수료 책정에 있어 특정 집단별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도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수수료는 카드회사 자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서비스의 일종인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올바른 경쟁이 유지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도인데 만일 당국이 수수료율을 특정한 목적, 기능을 위하여 직접 개입, 결정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금융을 비롯한 다른 상품의 가격 결정에 관계 당국이 개입, 결정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시장경제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입법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현행 법질서 체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개정 입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합리적, 객관적인 기준 아닌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고 법 개정의 목적, 수단의 면에서 보아도 균형성이 상실되고 있고 신용카드업체의 영업활동 더 나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추구하는 중소가맹점 보호 및 유통업의 양극화 방지를 통한 균형발전추구를 고려하여도 그것이 신용카드업체의 영업활동보장과 재산권 확보 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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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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