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스위스, 윤석금 이어 채권銀과 법정싸움

단독 현대스위스, 윤석금 이어 채권銀과 법정싸움

박재범, 박종진 기자
2012.10.09 04:50

웅진 법정관리 파문에 100억원 서로 내 돈 주장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웅진 계열인 극동건설의 최종부도 처리 과정에서 신한측이 절차상 잘못을 저질러 현대스위스가 100억원을 손해 보게 됐다는 게 소송 제기의 이유다.

이를두고 웅진그룹 법정관리 신청 이후 채권단과 웅진그룹간 힘겨루기와 별개로 금융회사를 비롯 이해당사자들의 소송전이 본격화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은 지난 5일 법원에 경영진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연은 이렇다. 웅진그룹 법정관리 신청 파문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극동건설은 현대스위스2·3 저축은행이 매입해준 기업어음(CP) 150억원을 결제해야 했다. 이 돈은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개설된 극동건설 계좌에서 빠져나가 역시 신한은행에 개설된 현대스위스 계좌로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극동건설 계좌에 돈이 채워지지 않았고 지급불능 상태가 계속됐다. 이런 경우 신한은행의 CP 발행지점(광교지점)은 CP 지급제시지점(삼성지점)에 당일 오후2시까지 미결제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신한은행 광교지점은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이 빌려준 100억원에 대해서는 삼성지점에 미결제통보를 하지 않았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웅진홀딩스의 자금지원을 믿고 기다렸던 신한은행이 절차상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 전산망 시스템은 현대스위스2의 100억원 CP가 정상 결제되는 것으로 인식해 삼성지점의 현대스위스2 계좌로 100억원을 입금시켰다. 문제는 극동건설의 계좌에서 출금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신한은행 광교지점의 고유계정 돈이 빠져나가버린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은행의 대차를 맞추는 방식으로 전산 시스템이 운용되기 때문에 부도난 어음에 대해 미결제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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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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