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고금리·세제혜택 제대로 누리려면

재형저축, 고금리·세제혜택 제대로 누리려면

배규민 기자
2013.02.26 14:54

내달 6일 판매본격화...복수계좌 활용, 7년이상 유지해야

다음달 6일 재형저축 판매가 본격화된다.

일반 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과세 혜택도 커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가입 시 주의할 점과 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통장 나눠 가입…중도해지 대비해야=재형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혜택과 비교적 높은 금리이다.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에 이자소득의 1.4%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비과세' 상품에 대해 농특세 부과방침이 결정된데 대해 금융권에선 기재부가 재형저축을 비과세 상품으로 내놨지만 법 개정 등을 하지 못해 뒤늦게 농특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대신 재형저축을 부활시킨 점, 그동안 금융기관이나 언론을 통해 재형저축이 '비과세 상품'으로 알려졌음에도 정부가 이를 한번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이미 재형저축을 '비과세' 상품이라고 홍보한 은행들은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다. 일부 은행들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있은 후 영업점에 상품 내용 정정을 지시했다.

단 이자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품을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 7년 이상 돈이 묶이는 것을 감안해 적정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여러 은행에 나눠 가입하거나 한 은행이라도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일부 상품만 해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은 좌수에 상관없이 분기당 3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있다.

◇4%대 금리 3년 뒤에는?=재형저축의 금리는 4%초중반이 될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은행들은 아직 정확한 금리를 공개 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판매 당일 아침까지 눈치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빨리 가입하기 보다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상품이 나온 뒤에 비교 분석하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권에서 4%대의 적금이 멸종된 요즘 4%대는 분명 고금리다. 하지만 재형저축은 3년까지만 4%대의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는 매년 바뀐다. 3년 이후부터 금리는 기존 적금 상품과 은행채 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3%대 중반 정도로 낮아질 수 있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혜택은 제쳐두고라도 4%대의 이율을 챙기고 싶다면 최소 3년은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3년 이전에 해지하면 금리가 낮은 중도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소 3년 이상을 유지해야 4%대의 금리를, 그리고 7년 이상은 유지해야 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한편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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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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