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총서 승인될 듯
하나금융지주(123,500원 ▲1,000 +0.82%)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외환은행과의 주식 교환에 찬성함으로써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작업이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는 지난 13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외환은행과의 주식 교환에 찬성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 지분 9.35%를 보유한 1대 주주이며 외환은행 지분도 1.38%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국민연금이 결국 찬성에 손을 들면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 교환 안건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오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으로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상정한다. 하나금융 1주와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안건이 부결되거나 주주의 반대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원을 넘으면 주식교환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외환은행의 2대 주주인 한국은행(지분 6.12%)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매수청구액(2946억원)이 1조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13일 외환은행 종가가 737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하기로 한 주가(7383원)보다 낮지만 시장은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지난달 하나금융의 주식 교환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상태다. 오는 15일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100% 자회사로 전환되고, 외환은행 주식은 다음 달 26일 상장 폐지된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주식교환은 5년간의 독립경영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제기된다. 외환은행은 전날도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반대표결' 행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