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이브서비스' 사실상 할부금융… 결제액 기준 한도 제한
'노트북 70만원 할인받고 사세요'와 같은 신용카드사들의 마케팅에 제동이 걸린다. 살 때 할인해주고 나중에 포인트로 갚게 하는 이른바 '세이브서비스'의 한도를 소비자의 평균 이용 실적 이내로 묶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에 세이브서비스 이용한도를 결제단계에서 제한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들에게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있다.
세이브서비스는 원금 일부를 구매시점에 미리 할인해주고 깎아준 금액에 할부이자를 더한 금액을 카드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갚는 구조다. 포인트가 모자라면 현금으로 내야한다.
예컨대 140만원짜리 노트북을 세이브서비스로 반값인 70만원에 샀다면 할인받은 70만원은 36개월 동안 카드이용으로 쌓은 포인트로 갚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적립률이 높은 곳에서만 카드를 골라 쓰지 않는 한 매달 400만원(일반 가맹점 기준) 가까이 카드를 긁어야 안정적으로 상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카드 사용금액이 여기에 못 미치면 나머지 부분은 할부이자를 붙여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눈앞의 할인에 '혹'했던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세이브서비스가 할인이라기보다 해당 금액을 소비자에게 대출해주는 할부 금융과 비슷한 구조로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결제능력에 맞게 세이브 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제단계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이용자의 최근 평균 6개월 카드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령 6개월 월평균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원인 사람이라면 통상 8000원(일반 가맹점 적립률 기준)의 세이브 포인트가 쌓인다. 상환기간 36개월을 적용하면 28만8000원(할부이자 제외) 이내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이용실적이 낮다면 할인 폭이 기존 최대 70만원보다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제 단계에서부터 할인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