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오히려 대부업체의 연체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최근 만난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가 했던 '뼈 있는 농담'이다. 대부업 하면 먼저 떠오르는 불법 추심이 두려워 쉽게 연체를 하지 않고 빌린 돈을 빨리 갚기 때문에 연체율이 생각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실제로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통제가 잘 되고 있다. 또 연체율이 낮은 것도 자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신용평가시스템이 체계를 갖춘 것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영세 업체, 무등록 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법 채심이 무서워 돈을 잘 갚는다고 할 만큼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부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 허용이라는 '당근'과 관리·감독 강화라는 '채찍'을 함께 꺼내들었다. 업계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그 만큼 더 많은 책임을 함께 요구한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은 가교저축은행(부실저축은행 정리시 일부 자산·부채를 계약이전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저축은행) 매각 입찰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혀왔지만, 몇가지 법적인 제약, 대부업체의 낮은 인수가격, 자진 철회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인수를 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 매각 입찰이 진행되면 대부업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수 허용안과 함께 강화된 관리·감독 방안도 발표했다.
대부업체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할 자본금 요건 등이 강화되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그 동안 대부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했다.
이러한 금융위의 방안들이 시행되면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보호가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대부업계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체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주위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불법 추심 행위, 30%를 훌쩍 넘는 고금리 등으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대표적 서민금융업체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당국의 대부업 껴안기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독자들의 PICK!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월 금감원장으로서 처음으로 대부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직접 업계와 마주하며 금리 인하 등 변화를 촉구했다.
대부업이 진정한 서민금융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고, 이를 위한 좋은 제도도 마련됐다. 이제 부정적 이미지 탈피에는 업계의 노력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