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3월 정보유출 관련 임직원 제재 일괄처리키로…은행 '일부 영업정지'까지 검토

금융당국이 영업정지에 들어간 카드 3사 외에 씨티은행 등에도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건에 연루된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CEO에게는 '문책경고' 이상, 은행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관련 검사 결과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내부 지침을 정했다. 3월 중 국민, 롯데, 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임직원 제재와 함께 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기관·임직원 징계를 모두 처리한다는 목표다.
제재수위는 중징계가 유력하다.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는 이미 영업정지에 이어 CEO(최고경영자) 해임권고까지 예고된 상태다. 씨티은행 등은 3만~10만여건으로 정보 유출 규모와 범위는 카드사보다 작지만 사안 자체의 중대성으로 볼 때 경징계로 넘기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작년 말 씨티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억여건 정보유출 사실을 밝혀냈다.
우선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한국씨티은행장 등 CEO에게는 최소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 내부직원이 고객정보 수만 건을 빼돌렸는데 행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은행 임원은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으면 각각 3, 4, 5년 동안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기관에 대해서도 고강도 제재를 검토 중이다. '기관경고'는 물론 일부 영업정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점이 아닌 은행 본점 차원의 영업정지는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조치다. 그만큼 금융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영업정지 시킬지 판단이 필요해 고심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하 행장 등이 중징계를 피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고객의 신용등급과 비밀번호 등 핵심 정보까지 빠져나간 카드사와 달리 씨티은행 등에서 유출된 정보는 수준이 낮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사태 수습을 연일 촉구한 초대형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10여 년 만에 카드사들을 일제히 영업정지까지 시켰는데 사건의 단초가 된 은행의 정보유출 범죄를 경징계 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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