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시감시로 책임준비금 관련 문제 포착…회계처리와 직결 중대사안, 전격 특검결정
금융감독원이 책임준비금 관련 부당행위 정황을 포착하고삼성생명(252,000원 ▲2,000 +0.8%)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업계 1위 보험사이자 국내 대표 금융회사를 특별검사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책임준비금은 회계처리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검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삼성생명에 검사역들을 보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상시검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잡아내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현장검사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일부 상품들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현황이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돈을 제대로 안 쌓아놨다는 얘기다.

생보사가 판매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에는 통상 최저보증이율이 있다. 쉽게 말해 고객이 낸 보험료에 얼마의 이율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약속이다.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 사망 등 특정 조건에서 미리 약정한 이율로 보험금을 주는 옵션이 붙기도 한다. 이때 보험료에는 최저보증비용이 포함되고 보험회사는 이 비용과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을 특별계정에 넣어 책임준비금으로 운용한다.
보험사는 이 같은 각각의 상품별 특성과 최저보증이율에 맞춰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를 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부당적립은 심각한 사안이다. 이익과 손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신뢰도에도 치명적이다. 금감원이 정기 종합검사나 테마검사와 별개로 즉각 특별검사를 실시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자산 193조원 국내 대표 금융회사의 회계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셈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준비금 부당적립은 소비자보호는 물론 보험사 건전성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 상에 잘못이 적발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