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변액보험 보증수수료 없애라"..불붙은 수수료 논란

[단독]감사원,"변액보험 보증수수료 없애라"..불붙은 수수료 논란

권화순 기자
2015.01.12 05:30

감사원 지적에 원금보장 안되는 변액보험 예정.."보험사 준비금 부담은 가중"

감사원이 지난달까지 실시한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보험가입자에게 최저연금보증수수료(GMAB)와 최저사망보증수수료(GMDB)를 받는데, GMAB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보험사들은 이 보증비용으로 많게는 연간 1000억원 가량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액종신 가입자에게 받는 GMDB는 받은 수수료 대비 나갈 보험금이 많아 보험사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와 관련,한화생명(4,885원 ▼195 -3.84%)은 최근 1000억원에 달하는 준비금을 쌓아 지난해 연간 순익에 큰 타격을 입었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변액보험의 GMAB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원에 지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률만큼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주식·채권에 투자했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지만 연금개시 시점에 원금을 보장(변액연금)해 준다.

보험사들은 원금보장을 위해 적립금의 0.4%~0.7%의 GMAB를 떼고 있지만 보험가입자들은 단순히 "원금이 보장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스스로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연금개시 이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원금보장을 받지 못하고 수수료만 보험사에 지불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비용이 과연 적당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보증 수수료 때문에 수익률(환급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감사원이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지시에 따라 올 상반기에 GMAB를 받지 않는 변액연금이 출시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는 만큼 투자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지만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서 투자위험성은 높아진다.

원금보장이 안 되는 보험상품이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도 개정돼야 한다. 보험사들은 현재 자통법상 집합투자기구(자산운용)로 분류돼 있지 않다.

보험사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보험사들은 사망을 보장하는 변액종신의 GMDB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 변액연금의 GMAB에서 비용을 충당했다. 하지만 GMAB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손실보존이 마땅치 않아서다.

변액종신은 사망시 일정금액(예컨대 1억원)을 보장하는데, 이를 위해 가입자에게 받는 GMDB 수수료가 0.1%에서 0.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변액보험이 판매된 지 10년이 지난 2011년 이후 실제 보장 사례가 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변액보험의 준비금 부담은 더 커졌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1000억원의 최저보증준비금을 쌓았다. 메트라이프생명, ING생명, 동부생명 등 외국계·중소형 생보사도 이 준비금 적립으로 지난해 실적에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일부 보험사는 준비금 마련을 위해 우량채권을 대량 매각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2011년 최저보증준비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등은 예정이율을 낮춰 대비했다"면서 "한화생명과 외국계 보험사들이 미리 준비를 못해 '폭탄'을 맞았고, 앞으로 GMAB가 없어지면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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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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