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고용·복지 연계 서민금융상품 출시…취업성공자 300만원 생활대출·4%대 후반 저축상품

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리 2.5%짜리 임차보증금 대출이 출시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에게는 저리로 3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게는 재산형성을 위한 특별 저축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월 5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발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민금융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주거, 고용, 복지제도와 연계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3월부터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서민들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금리는 2.5%로 정해졌다. 2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이지만 만기는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자에게는 미소금융재단에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고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다시 미소금융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다.
고용부에서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서민들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대출한다. 현재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은 모두 취업성공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취업성공자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증서를 받아 미소금융 지점에 신청하면 금리 5.5%,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상품을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에게는 재산형성도 지원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금액을 해당통장에 입금해 준다.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회수되지만 이자는 이용자가 받게 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사업 참여 5개 은행과 협의해 시중 적금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4%대 중후반의 예금금리를 적용해 줄 방침이다. 은행권 협의 및 전산개발 등을 감안해 9월부터 출시된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24회 이상 상환했거나 완제한 채무자에게는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준다.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지만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은 제한된다.
또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만 대출해줬던 소액신용대출을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까지 확대한다. 단 금리는 연 4%로 동일하지만 대출은 300만원 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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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상환유예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채무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고 중도탈락자의 채무조정 부활 요건은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및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에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체금액의 3분의 1 이상만 상환해도 채무조정 약정이 부활된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학생·청년햇살론'의 구체적 요건도 확정됐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도는 6등급 이하 대학생과 청년층(만 29세 이하, 근복무자는 만 31세 이하)은 최대 800만원까지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4.5~5..5%, 거치기간 4년(군복무시 2년 추가), 상환기간 5년이다.
특히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대출 이전에 대학생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전에 정책 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협의회를 활용해 유관기관과 연계지원과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내에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