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내년부터 분할상환 원칙 따라 상환 부담 노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끝나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이 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정해 이들의 상환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권의 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은 39조1000억원이다. 2017년에 만기되는 대출도 15조9000억원에 달한다.
또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부터 분할상환이 개시되는 대출은 27조4000억원이다. 2017년에는 28조4000억원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지만 내년 이후 만기 연장 등 대출조건 변경시에도 분할상환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당수 대출자들이 이자만 갚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대출로 갈아 타 원금상환없이 버텼지만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39.1조원)과 상환이 시작되는 거치식대출(27.4조원) 등 총 66조5000억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LTV가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 3월말 현재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중 LTV 상한선인 70%를 넘는 대출도 12조5000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 대출들이 모두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원칙'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올 하반기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율이 2017년 40%에서 45%로 상향조정돼 은행들 입장에선 가능하면 분할상환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