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금자리론, 내년에도 소득 많으면 이용 못한다

[단독]보금자리론, 내년에도 소득 많으면 이용 못한다

권다희 기자
2016.10.17 18:40

17일 보금자리론 신청 증가… 주금공 "기존 이용자 57%는 개편 이후 영향 없어"

보금자리론 이용 자격이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강화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동시에 보금자리론을 아예 서민 전용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소득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17일 "앞으로 보금자리론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과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란 두 가지 취지를 계속 살릴 것인지, 서민금융에 집중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주금공의 자금 공급 능력을 감안해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취지를 좀 더 고려해 개편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용 제한이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주택가격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한도도 5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추고 기존에 없던 소득기준도 도입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생활자금 등 다른용도의 대출이나 상환을 위한 대출은 중단되고 오로지 구입을 목적으로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보금자리론이 서민금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주택가격 제한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크게 낮추고 소득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변경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수요를 무주택 서민층에 집중하겠다"며 "서민층 주택구입 지원에 한정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2005년 출시 당시 서민층의 주택 구입을 돕는다는 목적과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분할 상환대출 비중을 높인다는 두가지 목적으로 도입됐다. 고정·분할 상환대출 비중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란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 제한 없이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주택시장 활황이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일부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 대출 수요가 보금자리론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지난 6~8월 세달간 판매된 보금자리론은 5조3090억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6조6000억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이미 올해 공급목표 10조원을 넘어서 주금공의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한편, 주금공은 올해말까지 보금자리론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6.6%는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이자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며 "평균 대출금액도 9800만원에 불과해 다수의 서민은 제도 변경 후에도 예전처럼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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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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