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카드도 포인트 현금전환...年 2.5조 현금으로 찾는다

[단독]현대카드도 포인트 현금전환...年 2.5조 현금으로 찾는다

권화순 기자, 이창명 기자
2016.12.20 05:22

내년 8개사 모두 카드 포인트 현금전환..현대카드 가칭 S포인트 신설, 전환비율은 100% 안될듯

현대카드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대카드는 기존의 M포인트와 별개로 S포인트(가칭)를 신설, 포인트를 일정 비율로 현금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을 추진해왔다. 포인트 적립액이 가장 많은 현대카드까지 현금 전환에 동참하면서 8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내년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한 해만 포인트 적립액은 2조5000억원에 달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8개 카드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포인트의 현금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가맹점에서 100%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포인트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인출 여부도 논의 중이다. 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은 지난 10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사용액과 사용처에 따라 일정액이 적립되는데 보통 1포인트당 1원의 가치가 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8개 카드사 중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포인트의 현금 전환이 아예 안 됐고 나머지 카드사는 현금 전환은 가능하지만 포인트 적립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었다. 이를 내년부터는 100% 현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현대카드는 포인트의 현금 전환을 위해 가칭 'S포인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카드는 그간 포인트는 M계열, 할인 및 캐시백은 X계열의 카드로 운영해 왔다. S포인트가 만들어지면 2003년 M포인트가 출시된 이후 약 13년만에 처음 나오는 새 포인트다.

M포인트는 종전대로 유지하고 현금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S포인트를 선택해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M포인트는 앞으로도 현금 전환이 불가능한데 포인트에 대한 비용 분담 방식이 다른 카드사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카드사들은 카드로 결제해 포인트가 쌓이는 시점에 포인트에 대한 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일정 비율로 나누지만 현대카드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가맹점과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면 가맹점에서 포인트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카드는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기존 M포인트를 모두 현금 전환할 경우 엄청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S포인트도 현금 전환시 현대카드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포인트의 현금 전환비율이 약 60~70% 수준으로 100%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3만 포인트를 적립했다면 타 카드사는 현금 3만원으로 전환 가능(전환비율 100%)하지만 현대카드는 2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립 포인트를 100% 현금 전환할 경우 다른 카드사들은 종전대로 가맹점과 비용을 나눠 부담하면 되지만 현대카드는 그 비용을 전액 혼자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가 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을 주저해왔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에대해 "포인트 현금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현금전환율이나 전환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카드까지 포인트의 현금 전환이 가능해지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460억원이나 된다. 현대카드의 소멸 포인트가 8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761억원)와 신한카드(656억원)가 뒤를 이었다. 카드 포인트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자동소멸되는데 미사용 포인트는 카드사 수익으로 잡혀 왔다. 다만 지난 3월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미사용 포인트는 사회공헌재단에 기부되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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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이창명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이창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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