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생명도 백기든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검토"

[단독]삼성생명도 백기든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검토"

전혜영 기자
2017.02.28 21:29

CEO연임 불가 및 최고 수위 영업정지 징계, 부지급 원칙 선회 "이사회 거쳐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검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삼성생명(298,000원 ▲33,000 +12.45%)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검토한다. 이사회를 통해 최종 지급 여부 및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8일 "경영진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해 1개월~3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특히 삼성생명은 김창수 사장이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기관별 징계도 삼성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아 가장 수위가 높았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쳐 금감원의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3개월 간 대부분의 보장성 상품을 팔 수 없고, 진웅섭 금감원장이 다음 달 24일 주주총회 전 임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경우 김 사장은 연임도 불가하다.

한편 삼성생명은 앞서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권고를 내린 2014년 9월 5일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 일부 지급을 결정하고 자살예방재단에 약 200억원을 기금 형태로 출연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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