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의사록, 한은 금통위 수준으로 공개된다

[단독] 금융위 의사록, 한은 금통위 수준으로 공개된다

주명호 기자
2017.11.22 04:53

금융행정혁신위 올해말 최종 권고안 발표…투명성 확보 및 협의체 기능 현실화 기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전체회의 의사록이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수준으로 상세히 공개된다. 안건 보고를 비롯해 참여 위원들의 발언과 토론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공개되는 만큼 밀실 결정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케이뱅크 인허가 논란 같은 문제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개혁을 위해 지난 8월말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공개를 최종 권고안에 담아 올해말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구체적인 공개 수준은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기본 방향은 금통위 수준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미 지난 10월 발표한 1차 권고안에서 금융위와 증선위의 의사록 등 주요 의사결정내용을 좀더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 안건을 ‘원칙 공개·예외 비공개’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재, 각종 인허가와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자본시장 관리·감독, 회계기준 및 감리업무 등을 심의, 의결한다.

 현재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에는 간략한 내용만 담길 뿐 구체적인 안건내용이나 각 위원의 의견은 전혀 기재되지 않는다. 의결내용과 보고 안건에 대해 ‘담당자가 내용을 설명’했고 이를 ‘원안 의결 또는 접수함’ 정도로만 기술할 뿐이다.

 반면 한은의 금통위 의사록은 각 위원의 발언과 토론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공개된다. 위원 외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역시 기술되고 보고내용도 별도 첨부돼 확인 가능하다. 윤 교수는 “한은과 달리 금융위가 다루는 안건은 금융기관 및 개인의 정보가 포함돼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내용이 상세히 공개되면 의결 안건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회의정보가 비공개돼 별다른 논의 없이 안건을 그대로 의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6일까지 41차례 금융위 회의에 오른 의결 안건 535건의 98.5%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안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2분36초에 불과해 논의뿐 아니라 보고조차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록이 상세히 공개되면 위원들의 참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의사록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경우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그간 금융위 의사록을 보면 기재부 차관의 출석률은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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