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15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5% 오른 1억940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3%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이날 새벽 1억1000만원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7만5000달러선 돌파가 눈앞이다. 같은 시각 비트코인은 7만46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26.03.17.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2316270689278_1.jpg)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의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사전 동의 없이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산자산 4억원을 보유한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1억2000만원의 채무 감면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적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심사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재산내역을 확인해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담았다. 금융위가 고시하는 채무조정기구가 원리금 감면, 채권소각 등을 결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상환능력 심사)를 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제공받은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한시적인 특례로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인 8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도덕적 해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도약기금 매입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권의 채무조정 절차 개시가 가능해지게 돼 장기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이 기대된다.
한편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의 취득사실을 은닉하고 채무감면을 60% 이상 받았다고 지난해 지적한 바 있다. 실제 A씨는 2024년 7월 1억2000여만원(감면율 72%)을 감면받았는데, 같은해 4억3000여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3000만원 이상 감면자 1만7533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가상자산 1000만원 이상 보유자는 269명으로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225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