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복잡한 퇴직소득세…일반 직장인 실효세율 5%

[MT리포트]복잡한 퇴직소득세…일반 직장인 실효세율 5%

한은정 기자
2018.05.04 04:48

['무늬만 연금' 퇴직연금]<5>2016년 '환산급여공제' 도입, 고소득자 퇴직소득세 부담 확대

[편집자주]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3년. 하지만 여전히 퇴직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취급되며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100명 중 2명만 연금으로 받는 ‘무늬만 퇴직연금’의 문제와 원인, 대안을 살펴봤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연금 액수와 근속연수 2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아도 다양한 공제가 적용돼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퇴직소득세÷퇴직연금)은 월급 1000만원 이하의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5% 내외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퇴직소득세는 2015년까지는 퇴직연금 액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퇴직금의 40%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공제를 받았다. 여기에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다시 소득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했다. 그런데 2016년부터 고소득자나 명예퇴직금 등 목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누진체계가 적용돼 40% 정률공제가 폐지되고 급여수준에 따라 35~100%만큼 차등해 소득공제하는 '환산급여공제'가 도입됐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땐 연분연승법을 쓰는데 이 역시 2016년부터 달라졌다. 연분연승법이란 장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일시에 받을 경우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소득으로 잡혀 최고세율이 적용돼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되는 사태를 피하려 사용하는 방식이다. 총소득을 연분한 뒤 연분한 1년치 소득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정하고 다시 근무연수로 곱해 총 세금을 계산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세율을 곱하기 전에 5배수를 적용했다. 2016년부터는 5배수를 적용하던 것을 12배수로 높여 고소득 퇴직자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됐다.

다만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뀐 퇴직소득세 산출 방법은 2016년부터 매년 20%씩 5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돼 2020년에 완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 세액을 40%,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60%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 근속연수가 10년이고 월급이 2000만원으로 고소득자인 A씨가 올해 퇴직한다고 할 때 퇴직연금은 2억원이다. A씨의 세금을 작년 기준으로 하면 7% 수준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9.7%, 2020년 기준으로는 11%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반면 월급이 10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인 B씨가 올해 퇴직할 때와 2020년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는 5.5% 수준으로 비슷하다. 월급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새로운 산출방식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박영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매니저는 "퇴직소득세는 월급 1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통상 5% 내외이며 고소득자나 명예퇴직금 등을 받는 경우엔 7~10% 이상으로 보면 된다"며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A씨가 퇴직연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 9.7%(1940만원)를 차감하지 않고 2억원 전액을 IRP로 입금해 굴릴 수 있다.

55세 이후 원하는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1940만원의 30%인 582만원을 감면받은 1358만원을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분할납부하면 된다. 퇴직연금(원금) 운용으로 불어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인 15.4%보다 적은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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