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보험, 음주운전에 대한 패널티 강화해야

[기고]자동차보험, 음주운전에 대한 패널티 강화해야

설인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18.11.18 13:59

최근 법조인의 꿈을 키우던 20대 청년이 군복무 휴가 중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얼마 전 어느 뮤지컬 연출가의 음주운전으로 차량에 동승했던 젊은 배우 2명이 사망한 사고 후 연이은 충격적인 사고라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439명이 목숨을 잃고 3만3364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자는 한순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겠지만, 이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피해자 가족과 지인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청와대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후 국회에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자동차 운행과 필수불가결한 관계인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 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보험료가 10~20% 이상 할증되고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으며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도 보험금이 40%나 감액될 수 있다. 운전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 음주 후에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절대 운전석에 앉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도로 위의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도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고 반대로 안전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폭을 확대하여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운전자와 동승자의 보험 보상액을 축소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 시켜야 할 때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 연말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진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모임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망치는 불행의 고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겠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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