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4년 졸업 후엔 혁신사업 어려워져...미국처럼 '소형 핀테크업 인가제도' 추진

정부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가제도를 신설한다. 올 4월부터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기업으로 지정된 핀테크 업체는 규제 적용 면제를 받지만 기간이 최대 4년까지다.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펼치려면 별도 인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형 핀테크 인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업 인가 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권별로 이뤄지는데 핀테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IT와 결합해 송금, 환전, 지급결제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각종 금융 규제로 제약이 많다. 핀테크 기업 특화 인가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각종 금융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또 자본금 요건 등도 기존 인가제도 대비 완화돼 진입 문턱이 파격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도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특수목적 연방은행' 인가제도 도입 방안을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바 있다. 은행업 등을 수신, 대출, 수표결제 등 세부 업무로 나누고 핀테크 업체가 그 가운데 일부 사업을 할 경우 기존 은행업 인가제도가 아닌 핀테크 특화 인가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로 지정되면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날 핀테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올해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1일부터 혁신기업 사전 신청을 받아 3월 심사를 한 뒤 혁신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혁신기업으로 지정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적용을 면제 받더라도 기간 제한이 있다. 지정된 후 2년간 규제 적용이 면제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4년이 지나면 다시 기존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지정돼도 4년이 지나만 다시 기존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혁신서비스를 하려면 별도 인가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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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핀테크 기업은 자금조달(펀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인가제도가 신설되면 불확실성이 해소 되는 만큼 자금조달이 더 용이해 진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15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펀드와 다양한 금융권 혁신투자펀드를 통해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