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현금 마른 은행, 유동성 잔치 끝]LCR 등 유연화한 규제, 연말까지 연장 유력…건전성 관리도 중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자금 조달에 열을 올리면서 금융당국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완화했던 규제를 다시 조일 단계가 아니라는 컨센서스가 있긴 하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된 은행 외환 LCR 규제와 통합 LCR 규제가 오는 9월말 끝난다.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순자본비율) 규제 완화도 같은 시점에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연장 여부를 검토해 9월 중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확정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위기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은행 LCR 규제를 기존대로 돌리면 은행들은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사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상승은 부담요인이다.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대출을 덜하거나 최악의 경우 기존 대출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대출 회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다른 규제를 올해말이나 내년 6월말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LCR 규제와 함께 완화된 은행 예대율 규제는 내년 6월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LCR 규제 완화 기간을 6개월로 한 이유는 감독규정 때문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나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LCR 규제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계적인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해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금융회사의 경영안정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한도 끝도 없이 지속할 수 없다는 딜레마는 존재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팽개칠 수 없어서다. 당초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내놓을 때도 실물경제 지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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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4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총자본비율은 지난해말보다 하락했지만 14% 이상으로 규제비율 10.5%를 웃돈다.
은행 수익도 안정적이다.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순이익 합계는 지난해보다 15% 가량 줄었지만 그럼에도 4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4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총자본비율은 지난해말보다 하락했지만 14% 이상으로 규제비율 10.5%를 웃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도 안정적인 건전성 때문”이라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