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규제지역 6억 넘는 집 사면 '개인별 DSR' 규제

다음달 규제지역 6억 넘는 집 사면 '개인별 DSR' 규제

박광범 기자
2021.06.28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다음달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담보대출비율) 우대를 위한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 혜택도 기존 10%P(포인트)에서 20%P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개인별 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일단 이날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일 때는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동시에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다음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최대 4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이 1억원 미만이면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60%(조정 지역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40년 만기 정책모기지가 시행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상품을 40년 만기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7월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연 20%가 넘는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정책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연 17.9%)도 낮춘다. 금리를 연 15.9%로 인하하고, 상품 이름도 '햇살론15'로 변경하는 것이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7월6일부터 시행된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예보가 송금인을 대신해 자진반환 권유와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시행돼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등 금융복합그룹도 금융지주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인회원에 제공했던 과도한 마케팅비를 줄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기존 스크래핑(데이터를 긁어오는 기술) 방식 대신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개발 지원도구) 방식을 통한 금융권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하반기 본격 시행되고,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금융당국과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제개선 요청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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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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