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자유적립식으로 운영...국세청에 소득 기록 있어야 신청 가능

오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 구조로 운영된다.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예컨대 가입 후 첫 달 50만원을 내고, 이후 여유가 되지 않아 1년간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후 본인의 상황에 맞춰 납입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번 가입되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소득이 가입요건을 넘어서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 변화에 따라 정부 기여금 규모나 비과세 혜택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향후 5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본인의 가입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직전년도(2022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2021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지난해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구원 판단과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독자들의 PICK
지금 3,974명 읽는 중
-가입신청 기간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오는 15일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은 첫 5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심사에 약 3주가 소요되며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가.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해지사유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고,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