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에는 추가로 0.2%P 감면
![[서울=뉴시스]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2/2025021217050350820_1.jpg)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부수 거래에 따른 감면 금리 최대치를 0.1%P(포인트) 더 높인다.
우리은행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담대의 부수 거래에 따른 감면금리 한도를 기존 1%P에서 1.10%P로 높인다고 공시했다. 주담대 약정 기간에 급여 이체, 카드 실적 등 부수 거래를 하면 조건에 따라 최대 1.10%P 금리를 낮춰준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급여이체 또는 연금수령 시 0.2%P △매월 자동이체 실적 보유 시 0.1%P △우리카드 정상 실적 30만 원 이상 0.2%P △월 10만원 이상 적금 납입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시 0.10%P △우리WON뱅킹 월 1회 이상 로그인 0.1%P 등이다.
아울러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자 중에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있는 가구에는 0.20%P의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새로운 감면 금리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