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 출연료 2000억원 넘을듯…요율 0.035→0.06%

은행권 서민금융 출연료 2000억원 넘을듯…요율 0.035→0.06%

김도엽 기자
2025.03.11 14:11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 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범위/자료=금융위원회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 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범위/자료=금융위원회

은행권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부담하는 출연금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조정 △서금원 이차보전 사업 근거 확보 △지자체 업무 위탁 시 위탁자금의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오른다. 서민금융법은 은행에 대해 가계대출잔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서금원에 쌓아놓는 돈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선 논의되던 2023년(요율 0.03%) 당시 은행권은 서금원 출연료로 986억원을 냈다. 요율이 오름에 따라 향후 은행권의 서금원 출연료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금원의 업무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는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 대상 사업으로, 기존 연 3.6% 금리 중 1.6%를 이차보전해 2.0%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서금원이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사업 수행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햇살론 등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서민금융보완계정과 금융교육, 컨설팅 등 주로 자활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자체 위탁자금을 포함했다.

금융위는 "최근 경상남도와 제주도 중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며 "지자체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