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2500개' 우체국, 올해부터 은행 대출·예적금 취급 허용된다

'점포 2500개' 우체국, 올해부터 은행 대출·예적금 취급 허용된다

권화순 기자
2025.03.27 12:00

#.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 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 업무를 보기 보려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거주지 인근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어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야 한다. 은행대리업 도입 이후 A씨는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한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

#. 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카페 확장을 위해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은행 영업점을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가야하는데 카페를 비우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은행대리업 도입 이후 5개 은행이 공동 출자해 섬에 은행대리점이 신설됐다. B씨는 5개 은행의 대출상품을 비교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부터는 은행 예·적금과 대출상품을 은행이 아닌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대면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은행이 섬이나 산간 지역에 공동으로 은행대리점을 만들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 영업점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은행 고유 업무인 예적금과 대출을 다른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은행대리점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은행 영업점은 지난 2011년 7623개에서 지난 2023년 말 5794개로 12년간 2000개 가까이 줄었다. 이에 고령층, 산간지역 거주자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한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인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 등을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대리업 진입 가능 사업자를 제한해 인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국 영업점 2500개를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이 은행대리업을 시작하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체국은 예적금 업무 위주로만 하고 있는 은행 부수업무인 입출금만 10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하고 있다. 대출은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대리업을 통해 신규 사업이 가능해진다.

은행들이 공동으로 대리점을 세울 수도 있고 특정 은행이 대리점 인가를 받아 다른 은행 상품을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은행권에서는 지방 영업점이 부족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지방은행과 은행대리업 협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는 시중은행끼리 지역에 공동으로 영업점을 설립하는 방안도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떠오른다.

은행 이용자 입장에서는 섬이나 산간지역 등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대리점이 허용된 금융회사를 찾아 은행 상품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해 가장 좋은 조건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이 되는 셈이다. 다만 비대면 영업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제3자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는 7월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용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은행들이 ATM을 줄이는 추세인데 현금거래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은행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ATM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 ATM 운영 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설치 허용 구역도 지역 전통시장 뿐 아니라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과 지역 대형마트까지 확대한다.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가 실시 중인데, 현재는 물품 구매 없는 출금이 안되고 이용수단에도 제약이 따른다. 금융위는 물품 구매 없는 출금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도 높일 계획이다.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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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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