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간편결제 수수료', 모두 공개한다..부실 PG사는 퇴출

소상공인 울리는 '간편결제 수수료', 모두 공개한다..부실 PG사는 퇴출

권화순 기자
2025.09.30 12:00

앞으로 선불업자나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업자와 다단계로 계약을 할때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의무적으로 평가해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전자금융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가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SSG닷컴, 배달의민족, 쿠팡페이(쿠팡)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경쟁을 통한 결제수수료 인하 유도를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활성화 등 온라인 결제시장이 커지고 무인주문기기 등 전자금융결제 방식이 오프라인으로 확산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지난해 기준 320조원으로 연평균 24.9%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PG업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해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대한다. 지금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사만 공시 의무 대상이다. 일반결제와 간편결제를 합친 결제규모 기준으로 내년에는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가 공시대상에 추가되고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사로 공시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결제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아울러 공시된 수수료가 정확한지 회계법인이 2년 주기로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불합리한 전자금융결제 구조개선을 위해 PG업에 대한 행위 규제는 강화한다. 온라인 결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많은 온라인 판매자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n차 PG 구조가 확산됐다. n차 PG 구조는 불필요한 중복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불법거래 대행 문제도 야기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 등이 하위 PG업자와 계약 시 등록 여부, 실제 영업여부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율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에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PG업자는 경영지도기준 등 주요 재무정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 미준수 시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단계별 조치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추석을 맞아 업계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지급 등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페이, 토스는 다음달 2일까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한다. SSG닷컴, 배달의민족, 쿠팡페이(쿠팡)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SSG닷컴은 연내에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셀러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수수료 0.5%P(포인트)환급을 추진하며, KG이니시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영세·중소가맹점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산주기 단축 등 상생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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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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