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비선호 부서였던 분쟁조정을 업권별 선임부서로 배치하는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그간 분쟁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가 저하되며 금감원의 업무 중 소비자보호의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임부서는 인사 평가에서 유리하지만, 대민(大民) 업무가 그대로라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또 금소처 내 소비자 분쟁을 담당하던 기존 분쟁조정 1~3국은 은행·중소·금투·보험 등 업권별 본부의 선임부서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민원분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문제나 위규사항 등을 곧바로 제도개선(감독부서)과 금융사 검사(검사부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감원의 선임부서는 주로 '감독국'이 맡고 있다. 선임부서는 임원인 부원장보 아래 5~7개 부서를 총괄해 업무를 조정하거나 자료를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부원장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아 산하 부서의 감독·검사 등 정책집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쟁조정국이 선임부서 역할을 맡게 되면 직원들의 부서 선호도도 일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선임부서는 총괄 업무를 맡다보니 부서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인사평가는 개인평가와 부서평가로 나뉘는데, 개인평가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부서평가로 갈려 향후 승진 등에 영향을 준다.
아울러 '선임국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된다. 선임국장은 부원장보(임원)와 국장 사이의 직위로, 부원장보를 거치지 않고 부원장 하에서 독립적으로 산하 부서를 관리·감독한다. 특히 신설될 소비자보호 총괄본부 산하 선임부서장에게 선임국장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산하에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선임국장으로 사실상 부원장보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국 등 소비자보호 부서가 금융사가 대상이 아닌 대민 업무를 한다는 점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한 직원은 "부서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업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며 "특정인이나 특정 유형에서 반복되는 분쟁민원이 늘어나는 최근 추세를 볼 때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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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전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업무관행이 있던게 사실이다"라며 "조직과 문화 전반에서 쇄신하려고 하지만, 조직문화가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