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금융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말단 조직원만 수사 대상에 오르고 윗선은 건들지 못하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금융위와 협의해서 특사경을 신설해서 대대적으로 직접 수사와 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을 뜻하며, 소속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검사의 지휘 아래 사건을 검찰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부문에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향후 추가적인 특사경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배상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3자가 타인 소유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라며 "보이스피싱에 당해 본인 소유의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 보호를 받지 못하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무과실 책임 배상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금융위와 진행 중이며 연내에 발의하도록 하겠다"라며 "영국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6000만원까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무과실 배상하는 선례가 있어 참고해서 입법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