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대출 신청자가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전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돼 있어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로 규율대상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계좌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여전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출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사와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시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 방법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