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오는 17일부터 영업점 통한 MCI 및 MCG 주담대 신규신청 제한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17일 영업점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신청을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인상해 사실상 연말엔 고신용자만 종전보다 높은 금리에 더 적은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비대면 MCI와 MCG만 유지하고 오는 17일부터 영업점을 통한 신규신청은 중단한다. MCI와 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빼지 않기 위해 각각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하는 보험과 보증이다. MCI와 MCG를 제한하면 수도권 기준 약 5000만원 정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올해는 농협은행이 지난 6월 가장 먼저 MCI와 MCG를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재개했고, 현재 비대면 MCG만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부터, 국민은행은 지난11일부터 제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MCI와 MCG 제한 계획이 없지만 지난달부터 지점별 주담대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며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5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최근 주요 주담대 금리를 상하단 모두 인상했다. 주담대 혼합금리에 주로 쓰이는 금융채 5년 또는 5년주기형, 변동금리 5년 기준 금리는 지난 9월초 △국민은행 연 3.66~5.06% △신한은행 연 3.45~4.86% △우리은행 연 3.58~4.78% △하나은행 연 3.490~4.690%△농협은행 연 3.37~5.87% 였다. 하지만 이날 기준 금리는 △국민은행 연 4.02~5.42% △신한은행 연 3.91~5.32% △우리은행 연 3.94~5.14% △하나은행 연 3.975~5.175% △농협은행 3.71~6.01%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모집인 대출이나 지점당 한도 제한 등 모든 수단을 써가며 가계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당초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한도는 7조2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 이후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한도를 절반인 3조6000억원 규모로 축소한 이후 가계대출 조절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대해선 새해 대출 취급액 산정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연말을 앞두고 더 깐깐해지는 가계대출 제한에 사실상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더 높은 금리에 줄어든 한도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은행 내부에선 내년에 새로운 한도가 주어지면 다시 틀어막은 가계대출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래 대출은 총량 한도 때문에 연말보다 연초에 빌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한도 자체가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연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받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