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총 5500억원 한도의 특별대출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1인당 최대 대출한도는 1500만원이다. 5000만원 이내, 7년 이상 연체한 사람을 대상으로 새도약기금을 통해 '빚 탕감'을 추진 중인 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도 형평성 차원의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서울 광화문 신복위 본사(프레스센터)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도약론은 2018년 6월19일 이전(7년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성실산환자에게 지원되는 특례대출로 지난달 새도약기금 출범시에 출시 방안이 나온 바 있다. 연체한 지 7년이 지나면 상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도약론 시점을 '7년 전 연체'로 정한 것이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중인 사람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3년한시로 총 5500한도로 지원된다.
다만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중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 신복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한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으로 원금 30~80% 감면 및 분할상환 최장 10년의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특별 채무조정도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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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 1000억원이 활용된다"며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