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고 법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수은에 따르면 수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허용과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은의 숙원이었던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속도가 붙었다.
수은은 그동안 기존 수은법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 등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에만 자금을 출자할 수 있었고 사업 초기 단계에선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연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투자 개발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수은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PEF 특성상 기업 성장이 이뤄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과 같은 초기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에 수은이 간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첨단전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다.
수은은 그동안 기금의 관리, 운용, 자금 지원을 맡아왔으나 법 개정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 출연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핵심광물·물류인프라 투자, 공급망 블라인드 펀드 조성 등 직간접 투자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AI,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우리기업 위기 대응력 강화 및 국가 경제안보에도 기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