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동원해 대부업체 자금 빌리게 한 GA, '등록취소' 중징계

설계사 동원해 대부업체 자금 빌리게 한 GA, '등록취소' 중징계

황예림 기자
2025.12.22 08:50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대부업체 자금 대여를 알선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인 등록 취소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에스파인서비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의 인사 조치를 내렸다.

대부중개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현재 사건 관련자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에스파인서비스 대표와 소속 설계사 등은 보험계약자 415명이 '피에스파이낸셜대부'에 총 1113억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객이 대여한 자금 가운데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에스파인서비스는 피에스파이낸셜대부 대표가 설립한 GA다. 피에스파이낸셜대부는 지난 2월5일 이미 등록이 취소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피에스파이낸셜대부 대표가 피에스파인서비스 일부 설계사와 함께 폰지사기를 모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GA의 준법감시체계와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부중개에 연루된 설계사가 이동할 경우 해당 GA가 준법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준법 확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상 위법·부당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취약한 GA를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GA의 대부중개업 영위뿐 아니라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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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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