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증권사 3년간 모험자본 20조 공급… 벤처 생태계 확 키운다

5대 증권사 3년간 모험자본 20조 공급… 벤처 생태계 확 키운다

지영호 기자
2025.12.23 04:05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도

최근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국내 대형 5개 증권사가 3년간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정부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하는 한편 PEF(사모펀드) 운용사인 GP(업무집행사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투자·미래에셋·키움·하나·신한투자 5개 증권사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등 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형 IB 5개사(IMA, 발행어음 신규 취득) 모험자본 공급계획/그래픽=김현정
대형 IB 5개사(IMA, 발행어음 신규 취득) 모험자본 공급계획/그래픽=김현정

우선 5개 대형IB(투자은행)는 지난 9월말 기준 5조1000억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단계적 투자를 확대해 앞으로 3년간 15조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직접투자액은 6조8000억원, 간접투자액은 8조4000억원이다. 직접투자에는 기업자금 직접공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한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등 구조화금융이, 간접투자에는 투자조합과 정책펀드가 포함된다. 이 중에는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 가장 많은 27%의 투자금이 몰린다.

금융당국은 벤처·혁신기업의 증권 전자등록 확산을 위해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 수행 중인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 중 허가심사기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해 하반기부터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먼저 GP가 중대한 법령위반을 1회만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마련한다.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참여를 막는다. 중형 GP에 대해선 내부통제 관련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GP 등록취소 사유는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제한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등록취소가 어려웠다. 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절한 대주주 참여를 막지 못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이해상충 관리'에 한정돼 규율에 한계가 있었다.

또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용현황을 일괄보고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한다. PEF의 차입한도는 지금처럼 순자산의 400%를 유지하되 200%를 넘으면 금융위에 사유와 영향, 관리방안을 보고하도록 한다.

한편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지침)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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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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