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들

내년부터 아이를 낳은 부부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아볼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은 전체 생보사에서 판매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내년 4월부터 출산·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 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가 도입된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육아 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해준다. 보장성 보험은 6개월 혹은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보험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이어야 한다.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한 민원은 이제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앞으로 보험 민원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은 내년 상반기부터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보험과 제3보험 판매도 허용된다. 기존의 간단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인 화재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커넥터가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녹거나 변형돼 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상된다.
지난 10월 처음 출시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전체 보험사에서 판매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자동감액)해 죽기 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음 달 2일부터 19개 생보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연금의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은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한 연금 수령 시에는 감면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