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불법사금융(불사금)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을 차단하고 피해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불사금 피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해 시스템의 실제 운영 효과를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이 즉각 중단되고, 일부 불사금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타진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 구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스톱 시스템은 불사금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고해야 했던 절차를 통합해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 대응과 여러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불법추심 연락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NS회사 등에서 차단하고, 이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법률구조공단과 소통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피해신고의 경우에는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이 경찰로 수사의뢰 해야하며, 수사와 처벌의 경우에는 직접 고소해야 했다. 불사금에 의한 원금·이자 반환 등 피해회복도 별도로 금감원에 신청해 법률공단이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였다.
새로 도입된 시스템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즉시 전담 상담자가 배정된다. 전담자는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불법추심 중단 요청, 경찰 수사 연계, 법률 지원, 채무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한다.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복위 불법사금융 전담자 17명을 우선 배치한 뒤 수요에 맞춰 전담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현재 전담자가 배치되지 않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할 경우에는 피해 상담 후 관할 지역 전담자가 배정되도록 상담을 연계한다.
여기에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도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원을 연계하도록 했다.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도 진행해 사회 복귀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향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하는 오프라인 절차 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사금 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특법사법경찰의 업무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뿐 아니라 채권추심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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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고절차가 복잡해 피해자가 정부의 조력을 받는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제부터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피해를 신고해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전 과정을 돕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