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업종 분류에 따라 같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서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뿐 아니라 인·허가가 필요한 금융업까지 진출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룹 내 계열사 간 연계가 커지면서 특정 회사의 운영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거나 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행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은 금융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규정한다. 이에 같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더라도 일부 업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종 분류에 따른 규제 차익을 차단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효성이 높아지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